대한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에 따른 ‘민간 회장 선출’ 방식을 확정했다.

체육회는 2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에서 이사회를 열어 ‘대의원 확대기구’ 구성을 골자로 한 시도체육회 민간 회장 선출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되면서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그 전날까지 새로운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날 의결된 ‘대의원 확대기구’는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에 지역·종목 등 산하 조직의 대의원을 추가한 인원이 선거인단이 돼 투표하는 방식이다.

체육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통해 지자체 규모에 따른 전체 선거인 수를 제안했다. 시도체육회장의 경우 ▶인구 100만 명 미만인 시도는 최소 선거인 수 200명 이상 ▶인구 100만 명 이상 200만 명 미만인 시도는 선거인 수 최소 300명 이상 등이다. 시군구 체육회장은 ▶인구 5만 명 미만이면 50명 이상 ▶5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일 땐 100명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자체 체육회에서는 대규모 선거인단을 구성하면 기간과 예산이 부족하고, 자격이 불분명한 대의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기흥 체육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많은 논의를 해 왔고 정부, 국회 협의를 모두 끝낸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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