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시상금 1천만 원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교통난 완화와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다.
택지개발·도시개발·주택건설 사업 등에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장려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 수상으로 우리시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부담금 징수 및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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