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일’을 냈다. 벌써 두 번째다. ‘수사의뢰 정권’, ‘동료의 등에 비수를 꽂는 짓’ 등 일각의 비아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의뢰라는 카드를 과감히 빼들었다.

 시는 지난 6월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계 기관 협의 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직원 3명에 대해 징계와는 별개로 사업시행자의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시의회의 요청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관계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관계 공무원들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이뤄진 산단 계획 및 변경 승인 당시 녹지 5천664㎡를 원형보전하고 사업시행자가 계획한 공동주택 2개 동을 업무시설 1개 동으로 변경하도록 한 관계 기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경기도 산단계획심의위에 상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부작용도 속출했다. 해당 녹지가 훼손되고, 복합용지구역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돼 공동주택이 들어섰다. 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면서 건축 허가에 필요한 부지 조성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해당 산단이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9일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현재 압수물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시는 또 지난달 용인환경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무자격 업체를 운영사 컨소시엄에 참여시켰는가 하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공무원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 용인시 폐기물시설 촉진 조례, 지방계약법 등은 휴지조각이 됐다. 허위공문서가 생산돼 결재라인 전체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담당 과장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과장-소장-제2부시장-시장까지 4단계를 거치면서도 ‘거짓’이 필터링이 되지 않고 결국 ‘실행’됐다는 사실도 석연찮은 대목이다.

 시 감사관실은 이 건에 대해 종합감사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표적감사가 아니라는 뜻이다. 부담감 때문에 하는 얘기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에 힘을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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