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사이버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찰청이 발간한 ‘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사이버범죄는 총 8만5천953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22.4% 늘었다. 약 3분마다 1건씩, 하루 평균 475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상 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기 유형범죄가 4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도박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이버공간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악용하거나 범죄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이버범죄는 범죄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탓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정보 발신자의 특정이 어렵고, 증거 인멸이나 수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도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교묘하게 일어나는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법을 새로이 발굴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탓에 사건 현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 지난 2011년 은행 전산망을 공격한 사이버범죄 때문에 모든 금융거래가 마비돼 큰 혼란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이트나 전산망을 공격할 수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접속자나 해킹한 진원지를 찾아내야 하지만 이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고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1인 1스마트폰 시대에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인터넷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뿐 아니라 각종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을 자제하는 것은 어렵지만 상대방과 거래에서는 한 번쯤 의심을 갖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범죄 수법의 유형을 잘 파악하고 각자 주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인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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