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4일 경과원 1층 광교홀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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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임직원에게 안내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즐거운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육은 직장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관련된 주요 규정과 개념, 유형별 사례, 대응방법과 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공익신고에 대한 개념과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비밀보호에 대한 교육도 진행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이 됐다.

김기준 경과원장은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만이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구축해 폭언과 폭행, 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즐거운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과원은 지난해 9월 감사실 내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 구축해 조직 내 갑질과 괴롭힘을 근절 및 추방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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