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기존 75억 원에서 10배 이상 확대한 757억 원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 100여 개소보다 많은 800여 개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며, 기존 20% 수준이었던 자부담 비율도 10%로 축소돼 소규모 사업장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도가 전국 최초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해 ▶노후 시설 교체 ▶악취(VOCs)방지시설 설치 ▶백연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대기 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90%까지 지원 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0%만 부담하면 노후 시설을 교체하거나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있으며, 특히 10%의 자부담 비용도 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기금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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