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명 이상 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4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정부에 6개 항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이날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 설치하게 돼 있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건설되는 광역도로 개설사업의 국고 지원 비율을 현재 총 사업비의 25%에서 50%로 확대해 줄 것과 광역시 위주로 돼 있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세율이 올해 15%에서 내년 21%로 높아지는 지방소비세의 대도시 배분을 늘려 줄 것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 밖에 현재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단계로 돼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인구 50만 대도시’를 새로 추가, 이 지역 주민들이 수급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을 확대할 것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대도시 특례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내년 2월 마무리될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대도시 특례 확대를 요구할 방침이다.

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인구 50만 명 이상 전국 15개 기초자치단체(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 시장들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11개 지자체의 시장 또는 부시장이 참석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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