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따른 신고포상을 물품이 아닌 ‘현금’으로 변경하면서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 신고꾼인 이른바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를 양산하는 문제가 도출되면서 신고 관련 규정이 다시 강화될 예정이다.

4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3회 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건물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 신고 건수는 증가 추세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신고 건수는 총 4천632건에 달하고,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2월 4건에서 4월 87건, 5월 316건, 6월 275건, 7월 208건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신고가 늘어나게 된 것은 3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개정되면서다.

도와 도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당초 소화기나 화재경보형감지기 등 ‘물품’으로 지급해 왔던 포상을 1건당 5만 원의 ‘현금’으로 변경했으며, 1인당 월 30만 원이던 포상금 상한액 기준도 없앴다.

때문에 비상구 폐쇄나 도어스토퍼 미설치 등 건물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는 거뒀으나, 문제는 일반 도민의 참여보다는 신고를 전업으로 한 소수의 ‘비파라치’들이 포상금을 독식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도 분석 결과, 올 본예산에 편성된 포상금 5천만 원 중 3천920만 원(87.4%)이 ‘비파라치’ 11명에게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신고자 43명 중 11명이 포상금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한 가운데 A씨는 1일 186건, B씨는 104건, C씨는 98건 등을 신고했다.

도는 조례 재개정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을 지역화폐로 전환하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 기준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예결특위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조례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 방식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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