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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알선 사이트. /사진 =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공동운영자 2명이 구속<본보 8월 28일자 18면 보도>된 가운데 이들에게서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고 뒤를 봐준 경찰관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경찰청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밤의 전쟁’ 사이트의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단속하지 않은 것은 물론 운영자 B씨의 수배 여부 등을 알려 주는 대가로 2015년부터 1년여간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계좌 대신 함께 사이트를 운영하던 C씨의 계좌를 이용해 A경위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7년 이 사이트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벌일 때 적발돼 구속됐다. B씨가 구속된 뒤 C씨가 사이트 이름을 바꿔 계속 운영했고, 경찰은 다시 수사를 벌여 필리핀에 머물던 C씨를 귀국하도록 해 지난달 구속했다.

A경위가 뇌물을 받은 사실은 C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C씨 계좌의 돈이 A경위에게 흘러간 정황을 경찰이 포착하면서 밝혀졌다.

A경위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2014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매매업소들을 홍보해 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겨 온 혐의로 C씨를 구속해 송치했다.

이 사이트는 가입한 회원이 70여만 명이 넘고,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후기가 21만여 건에 이르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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