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0.jpg
▲ 수업.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도중 상습적으로 친일 발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관할 기관은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도내 모 고등학교 재학생이 일본어 교사의 상습적인 친일 발언을 지적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학생은 청원글을 통해 "일본어 수업 도중 교사가 일본 어휘를 잘 맞히지 못하는 여학생들에게 ‘여기 왜 이렇게 유관순 후손들이 많은 것 같지?’라는 혐오성 발언을 했다"며 "일본 이름으로 명함을 만드는 도중에는 한국 이름의 일본 표기 참고 자료라며 ‘유관순’과 ‘안중근’ 등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일본어로 표기한 자료를 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종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는 적대감을 표하지 않으면서 왜 일본한테만 유독 예민하냐’와 ‘물건 몇 개 안 산다고 일본이 망할 것 같으냐, 극단적인 방법(불매운동)은 옳지 않다’ 등의 발언도 했다"며 "해당 교사에 대한 적절한 징계 및 앞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거나 친일 행보를 하는 공무원(교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청원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게시된 해당 글에는 이날 오후 5시까지 1천141명이 동의한 상태다.

교사는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만큼 청원글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교사는 관련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게 된다. 올 4월 인천시 부평구 A중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전기를 공급했는데 우리나라는 배은망덕하게 하고 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등의 발언을 한 교사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런데도 관할 기관인 도교육청은 해당 글의 학교 명칭이 국민청원 요건에 따라 ‘비실명화’ 처리됐다는 이유로 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는 모두 475곳으로, 이 중 일본어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를 상대로 청원글에서 주장된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조치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폭력 또는 폭력에 대해서는 학교가 즉각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번 사안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며 "현재까지 도교육청은 물론 교육지원청에도 해당 내용의 민원이 제기된 바가 없어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원인이 익명으로 작성되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익명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해당 학교를 찾는 일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향후 교육청 측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민원 접수 또는 학교 측의 보고가 이뤄질 경우에는 즉각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친일 발언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