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오물 묻히고 싶지 않아" ,  여전히 '소신'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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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캡처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민수가 4일 징역 6개월에 집헁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최민수는 지난 9월 여의도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이다. 최민수는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계속 결백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취재진 앞에서 여유로운 모습보이면서 당당했다는 것이다. 

최민수는 "동승자 커피 쏟았는데 사과는 없었다. 사고 유발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다"고 전했다. 

검찰 cctv를 근거로 들면서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항소에 대한  질문에는 생각을 해보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최민수는 x물을 묻히고 싶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밝은 톤으로 기자들에게 비도 많이오는데  점심식사를 맛있게 하라고 밝히고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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