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들이 평택항 찾기에 나섰다.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기일이 오는 17일로 정해진 가운데 평택항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피켓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2004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대상 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결정하면서 하나의 매립지가 3개 시·군(평택, 아산, 당진)으로 분할하면서 시작됐다. 이러한 행정관습법이 법률에 위배되자 행정안전부가 전국에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매립목적에 부합함은 물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한편,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 등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 공고(결정면적 96만2천336.5㎡, 평택시 67만9천689.8㎡, 당진시 28만2천746.7㎡)를 했다. 평택시민들은 이와 관련, 헌재 및 대법원 판례에서도 해상경계선이 아닌 매립 목적, 토지 이용계획 및 인근지역과 유기적인 이용 관계, 매립지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행정서비스의 신속 제공과 긴급 상황시 대처능력 등 행정의 효율성, 외부로부터 접근성과 주민생활 편의성 등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공유수면 매립지 결정과 관련해서는 해상경계선은 더 이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2015,7,30/홍성군 외 태안군 권한쟁의)하고 있다.

 현재 분쟁 지역인 평택항 매립지는 1995년 최초 개발 계획부터 평택시 포승지구로 처음부터 당진·아산과는 구별되는 고유의 평택포승지구로 평택시 관할구역에 건설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특히 6개 지구로 나눠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계획으로 개발이 추진돼 왔고 평택시에서는 평택포승지구, 화성시는 화성지구, 당진은 송악·석문지구, 아산은 공세지구로 명시돼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경기도 유일의 국제 관문인 ‘평택·당진항’이 명실상부한 국제여객 항만과 동북아 무역 물류의 국책항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평택시로 결정한 원안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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