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을 시·군으로 이양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시군 긴급재난문자 송출은 도의 승인 하에 이뤄져 왔지만 이날부터는 도의 승인 없이도 시·군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항은 불편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가 계속 송출권한을 갖기로 했다.

도는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 이양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시·군 긴급재난문자 송출담당자를 9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 송출체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에서는 ‘경기도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정책’ 주제의 강의를 시작으로 ▶재난상황실의 역할과 임무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침 ▶긴급재난문자 송출체계 확립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재환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조치로 도민들에게 재난관련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