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오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사법절차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2019090501010002382.jpg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4일 수원시 광교신도시 이마트 광교점 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시민사법체험’ 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강좌는 시민들에게 법원의 날의 의미와 광교신청사 이전을 알리고, 생활법률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강좌는 현직 판사와 검사 및 변호사가 직접 생활법률 문제에 대해 강연하는 ‘생활법률 토크콘서트’와 법률과 관련한 퀴즈를 푸는 ‘생활법률 퀴즈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생활법률 퀴즈대회와 법복 체험 등 체험행사도 열려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어 오는 10일까지 수원법원종합청사 1층 로비에 사법부와 수원지법의 발자취를 알 수 있는 ‘법원사 자료 전시회’도 펼쳐진다.

이 전시회는 ‘일제강점기 법과 재판’과 ‘대한민국의 법과 재판’ 및 ‘수원지법의 어제와 오늘’ 등을 주제로 열린다.

특히 ‘일제강점기 법과 재판’은 조선총독부 재판소와 재판제도, 식민지법 체계에서의 법령, 판사임용제도와 조선인 판사, 독립운동가에 대한 판결 등이 전시된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시민과 학생 누구나 귀중한 법원사 자료를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역사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