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도 재정수입 늘리기에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공유재산의 지가(地價)를 현실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작업은 각 용도에 맞지 않게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공유재산 가격을 바로잡아 재정을 건전화하고자 진행됐다.

시는 올해 초 지역 토지 3천500필지(103만3천629㎡)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3월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된 필지를 발굴해 각 군·구에 안내했다. 이후 군·구 담당부서의 확인 및 의견 제출 등을 거쳐 7월 31일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이번 현실화 작업으로 시는 3천500필지 중 233필지의 토지특성(토지 이용 상황)을 정정했다. 토지특성에는 ‘도로’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상가나 운동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다.

토지특성에 따라 그 가치는 크게 달라진다. 토지특성 변경 결과 이들 공유재산의 가치는 지난해 대비 33% 상승했다. 당초 이들 필지의 개별지가는 107억1천707만여 원이었지만 새로 산정된 지가는 142억5천733만여 원으로 총 35억4천여만 원이 늘었다.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변상금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면서 시 재정수입 확충과 재산가치 상승을 불러온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시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도 본격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처분으로 시 재정수입 증대에 나서겠다는 의미도 있다.

시는 지역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고가 주택 거주, 잦은 출국, 수입 자동차 운행 등 여유로운 생활을 하거나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569명이다. 조사를 통해 비양심 고액 체납자임이 확인되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등의 행정제재에 들어가게 된다. 범칙행위까지 드러나면 검찰 고발까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의 명품이나 현금은 즉시 압류·충당 처리되고, 동산은 공매할 방침"이라며 "이번 징수활동은 지방세 확충뿐 아니라 비양심 체납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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