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한 전 애인의 직장을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고, 합의를 거절하자 살해하려 한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살인예비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흉기를 구입하고 자신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했으며, 범행 직후 흉기를 소지한 경위를 묻는 경찰에게 ‘죽이려고요’라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살인을 예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책이 몹시 무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5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전 여자친구 A(35)씨가 근무하는 도내 한 어린이집을 찾아갔다가 건물의 문이 모두 잠겨 있자 어린이집 인근에서 A씨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등 살인을 준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해당 범행에 앞서 4월 같은 어린이집에 찾아가 A씨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 거절당하자 A씨를 둔기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폭행을 피해 원장실로 도망간 A씨를 따라간 뒤 주방 위치를 물으며 흉기를 찾는 등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김 씨는 이날 이후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뒤 A씨에게 합의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한 채 만남마저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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