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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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형인 故 이재선 씨에 대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또 당시 분당보건소장이나 정신보건센터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고 이재선 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적이 있고, 2012년에는 주도적으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해 일부 진행되기도 했다"며 "특히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져 선거기간 내내 해당 발언을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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