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여 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세무당국에 제출한 업주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6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특히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을 넘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에 비해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비철금속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김 씨는 2013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다른 업체들에서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총 30차례에 걸쳐 모두 32억9천여만 원에 달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가운데 2억6천여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세무당국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