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산하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이하 센터)는 도내 최초로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기로 하고 운영자와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귀농인의 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읍·면 지역으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권역별로 3곳 내외의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자를 선정, 1곳당 약 5천만 원의 지원금(빈집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정 대상은 도농 교류 활동 경험이 있고, 도시민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해 지원 의지가 분명한 마을로 입주한 예비 귀농인에게 체험실습장을 제공하고 영농활동을 도와 안정적 귀농정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귀농인이 정주할 수 있도록 마을회 등이 귀농인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확보해 소유주와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귀농인의 집 입주예정자는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한 사람 중 도시에서 귀농을 희망하는 도민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자는 사업신청서, 운영계획서, 빈집 사용승인서 등을, 입주희망자는 신청서 및 귀농 정착계획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자는 이달 16일까지 모집하며, 입주희망자 신청은 18일까지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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