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던 중 이재명 경기지사 소식이 들려왔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 지사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벌금형 300만 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즉,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그의 정치적 행보는 물론 도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도정 공백이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기다려야 하고 또 항소심 파기 판결을 받더라도 파기 환송심 공판에 나서야 한다. 이 지사는 그동안 재판을 준비하고 법정에 출석하느라 도정에 전념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올해 1월 시작된 이 지사 재판은 지난 5월 1심 결심공판까지 106일간 20차례나 진행됐고, 이후 검찰 항소로 7월 시작된 항소심에서도 36일간 결심공판까지 6차례나 법정에 출석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지사는 최근 도정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속도를 냈다.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정책 이외에 지역화폐 법제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택지개발 이익 환원(재투자), 통일(평화)경제특구 입법화, 남북교류 협력사업 제도 개선,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시행, 수술실 CCTV 확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통한 전국사업화 등에도 동조세력을 결집하던 중이었다.

 올해만 10차례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와 심포지엄, 간담회, 협의회 등을 개최했다. 이 중 7차례는 지난 5월 1심 무죄 판결 이후에 집중될 정도였다. 이 지사는 4월 1심 결심공판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읍소한 데 이어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에도 이 지사 측은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판결로 ‘이재명표 정책’의 동력 상실이 불가피해졌지만 최종 판결 때까지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직무에 임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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