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추석선물용 제수용식품 및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해 9건의 부적합 음식물이 발견됐다고 8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4일까지 839건의 식품 및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식중독, 방사능 등 ‘위해우려항목’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7건, 대장균 부적합 1건, 총산 기준치 미만 식초 1건 등 9건이 먹거리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품목은 열무 1건·엇갈이 배추 2건·파 1건·참나물 1건·셀러리 1건·상추 1건 등으로,

특히 상추에서 제초제 성분인 ‘메타벤즈티아주론’이 기준치 0.01mg/kg의 9배인 0.09 mg/kg 검출됐다.

또 즉석섭취식품인 생깻잎무침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제사과식초는 ‘총산함량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받았다.

연구원은 해당 품목들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 등은 126.5㎏ 전량 압류, 폐기조치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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