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과 화학물질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신규 사업장과 미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반도체 소재 업체와 화학물질 영업 업체(30개)를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고, 10~11월 업체를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전문가 2명이 업장을 방문해 시설 적정 여부를 점검한 후 ▶시설 개선·안전 강화 방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준비 방법 ▶운반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을 업체 관계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한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개인보호 장구와 방재 물품을 안내하고 취급시설 개선사항도 권고한다. 이 외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컨설팅해 준다.

2015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배치, 설치·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전 법안보다 안전 기준이 5배 이상 강화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7월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체 5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을 이행할 때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복수 응답)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72.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71.0%)’ 등을 꼽았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조건 중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51.7%)’, ‘취급시설 설치·검사(32.2%)’, ‘기술인력 확보(10.3%)’ 순이었다.

시는 2017년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기업의 ‘위해관리계획’을 지역 비상대응계획으로 통합하고 이를 표준화했다. 또 환경부 통계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관내 239개소 사업장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7월 완료했다.

2016년에는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고, ‘화학사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화학사고 대비 체계와 전문성을 강화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정책과(☎031-228-3243)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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