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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재판 결과가 도출되자 경기도 공직사회와 이 지사 측근들이 당혹감에 휩싸였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무난한 2심 통과와 그에 따른 무죄 확정까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면서 이 지사 측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선7기 대표 정책들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용 도 대변인은 8일 자신의 SNS에 이 지사의 선고 결과와 관련해 "법리도 상식의 기반에서 적용될 텐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300만 원이라는 양형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인 중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이들 중 누구도 9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이가 없다"며 당시 기소됐던 여야 국회의원들의 실명과 최종 재판 결과를 게시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당선 이후 경기도정과 재판 병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경기도의 개혁 정책들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항소심 결과는 결코 경기도민의 선택을 부정하고 이재명 지사가 일구고 있는 경기도의 변화를 가로막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의 입장도 김 대변인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6일 선고 이후 "법원은 친형 강제 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며,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야권의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이번 선고에 대해 "1심에서 명확히 하지 못했던 가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번 판결로 명확해진 만큼 최종심에서는 나머지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이 지사에 대한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법과 원칙, 상식,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이 지사는 재판 이후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에 대비해 긴급대응체계 지휘에 나서는 등 도정에 즉각 복귀했지만, 향후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번 재판 결과에서 비롯된 부정적 여론과 파생 효과가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이 민선7기 경기도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예상 외로 좋지 않게 나왔지만 이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이 도민들에게 비교적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도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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