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적극행정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해 소속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행정처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 구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도는 공무원들이 책임 부담을 느끼거나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경기도 적극행정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대 및 보호지원, 면책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으며 총 4개 분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기본계획 4대 분야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면책·보호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기본계획에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전담부서 신설, 책임관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됐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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