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신학기를 맞아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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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위치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햄버거·아이스크림·과자 등) 조리·판매업소 720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시청 위생지도팀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학교 매점·분식점·문구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소는 없었다. 조리장 정돈 여부, 앞치마 미착용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점검반은 ▶기본안전수칙 준수 여부(무신고 영업, 무신고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조리·판매 여부 등)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화투·담배·술) 제조·판매 여부 ▶고열량 저영양·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우수판매업소 대상) 등을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관련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권선초(26일)와 매산초(30일) 정문에서 어린이와 조리·판매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기본안전수칙’, ‘고카페인 함유 식품 과잉 섭취 주의(카페인 바로 알기)’ 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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