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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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조례연구단체는 지난 7일 모두누림센터에서 ‘시민참여조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민참여조례 간담회는 조례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했다. 태풍 링링의 북상에도 불구하고 4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조례 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담회는 지역갈등 유발시설 조정 방안, 예산 시민감시기구 설치, 자원 재활용·일회용품 저감 방안, 자유주제 등 총 4개 주제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한 시의원들이 법적 절차나 방법을 자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자유주제 의견으로 제안된 ‘면단위 버스 노선 확대’, ‘우범지역 치안 강화’ 등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한 의원들은 "시민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고 시의원으로서 좀 더 분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자치법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자리를 더욱 많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조례연구단체는 상위법에 불부합한 조례, 정책 추진 근거가 부족한 조례의 재정비를 위해 지난 6월 등록 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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