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고령 운전자 스스로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시는 9일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를 시 홈페이지에 공포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 시민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의 성남사랑상품권(지류)을 등기 발송한다. 자진 반납자 확인 카드인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니어 카드도 동봉한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자 중에서 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공포된 3월 13일 이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시민이다. 수정·중원·분당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12만100명이고, 이 가운데 운전면허 소지자는 5만5천925명이다. 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60만8천892명의 9.2%다.

시가 분석한 최근 2년간 65세 이상 운전자의 가해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308건(전체 3천740건의 8.2%), 2017년 337건(전체 2천742건의 12.3%)이다.

시는 올해 800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예산(8천만 원)이 소진되면 내년에 사업비를 확대 편성·지원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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