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사전에 석면조사를 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8일까지 석면조사 결과 인정 신청을 접수 받아 조사를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정 접수는 이전에 받은 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재조사를 거치면서 초래될 수 있는 어린이집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접수 대상은 지난 5월 22일 이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지역 내 어린이집이다.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대상 어린이집 이외에는 내년 5월 21일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정부시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난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한 건축물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과 이미 석면조사결과를 제출한 면적 430㎡이상 어린이집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해당 어린이집 소유주는 조속히 인정 승인 신청 접수를 서둘러 이중 조사를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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