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9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지역 내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10개소와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업체는 ▶사업장 인근 도로 살수차 확대 운영 ▶날림먼지 다량 발생 작업 중지 또는 시간 조정 ▶직원 차량 2부제 자율 참여 ▶사업장 날림먼지 억제조치 강화 등을 협력한다.
시는 업체들이 협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우수 사례 발굴·공유’, ‘미세먼지·날림먼지 측정 시스템 구축’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한다.
시 관계자는 "공사할 때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등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여러 방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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