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대다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약칭 ‘공수처’ 설치가 빠르게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 정부는 9일 사법개혁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만한 공수처 출범의 고삐를 당기는 결정을 내렸다. 야권의 대승적 합의가 있다면 다음 달 26일께 국회 본회의에 공수처 설치법안이 부의될 수도 있다. 관련 법상 최대 연장시한인 내년 1월 말까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공수처 설치는 민의에 민감한 총선 국면에서 반드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설문조사에서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비율은 86∼87%(전국)에 이른다. 이는 정치적·제도적으로 중립성이 최대한 보장된 독립적 수사기구의 출현을 바라는 시민 모두의 진정(眞情)이다. 또 돈 없고 백 없는 시민들이 그동안 무소불위의 사법권력 앞에서 겪었던 숱한 서러움과 분노의 역설적 표현이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 세워진 대응적 수사기관에 보내는 박수갈채다.

 공수처는 어떻게 구성되고 누구를 때려 잡을까.

 공수처는 직제상 행정부에 속하지만 예산이 독립된 독립기관으로 공수처장 1인, 차장 1인, 30∼50인 내외의 검사와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은 15년 이상 법조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하고 공수처장추천위원회(법무부장관·여야 의원 각각 2명 등 총 7명)가 후보 2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지명된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수사대상은 2∼3급의 고위직 공무원(퇴직 후 3년까지 수사 가능)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며 판사, 검사, 경찰(경무관급 이상) 등이 대상이면 공수처가 수사를 포함해 기소권도 갖는다. 야당 등 반발로 제한적 기소권만 갖게 됐지만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공수처 수사 대상 총 7천여 명 중 기소권이 인정되는 판·검사·경찰에 해당하는 숫자가 무려 5천100명으로 사실상 기소권을 가졌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여기에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재정신청권을 공수처에 부여했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조선형사령에 근간한 우리나라 근현대 검경의 역사에 공수처라는 새로운 바람 한껏 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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