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9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앞두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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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안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해당 제도 개선안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과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과 서울고법 여성법관이 각각 과로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법원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 의식이 촉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수원지법은 ▶민사단독 월 16∼22건과 형사단독 월 40.8∼56.1건 등 ‘재판부별 적정선고건수 권고’ ▶합의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사전 협의와 3∼4주 개정 후 1주 휴정 등 ‘합의부 운영 개선 권고’ 등이 담긴 개선안을 마련, 시범운영 중이다.

이날 대토론회는 제도 개선안의 시범운영 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바람직한 법관의 업무부담 및 법원 문화형성이라는 목표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각 사무분담별 법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가 조회·제공한 기간별 통계자료의 분석과 법관들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중간 결과가 발표됐다.

발표된 중간 점검결과에 따르면 64%에 달하는 재판부가 적정선고건수 권고안대로 사건을 운영했음에도 불구, 처리건수가 예년에 비해 증가한 재판부(민사단독, 행정합의와 예년과 유사한 재판부(민사항소, 형사단독) 및 감소한 재판부(민사합의, 형사항소)가 혼재해 적정선고건수를 준수하더라도 사건처리율과 종국율은 시범 운영 이전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년에 비해 처리건수가 감소한 경우도 법원의 평균적인 처리율과 비교할 때 처리율에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적정선고건수 시행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처리건수가 감소하지 않은 이유로는 ▶적정선고건수가 통계상 실제처리건수에 의한 지지를 기반으로 설정돼 적정선고건수 자체가 기존의 관행에 비해 낮지 않은 점 ▶기본으로 처리할 사건 수가 많고, 특히 선고할 만한 사건의 선고가 미뤄지는 것이 당사자의 사정 등을 헤아릴 때 부담스러운 점 등으로 분석됐다.

다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법관 중 78%가 적정선고건수 제도 시행으로 삶의 질이 개선됐다고 응답하고, 82%가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는 등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합의부 운영 개선 권고안’에 대해서는 42.8%가 ‘권고안과 같은 사전협의가 잘 이뤄졌다’고 응답했으며, 49%는 ‘어느 정도 사전협의가 이뤄졌다’고 응답하는 등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평생 법관시대’에 맞는 일과 삶(또는 가정)이 조화되는 법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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