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부두운영회사(TOC)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약금 산정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관계 기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TOC 위약금 산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TOC가 제출한 화물유치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매년 위약금을 물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약금 산정기간을 총 계약기간(5년 내외)으로 늦춘다.

해수부는 또 위약금 면이 가능한 사유를 정해 명문화한다. 모두 TOC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항만 부두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현재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한 종사자 교육훈련은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교육훈련 대상자는 현재 항만하역사업·줄잡이 역무 종사자에서 화물 고정작업 종사자까지 포함한다.

TOC 성과평가 기준도 개선한다. 미세먼지 대응 노력 등 환경 부문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산업재해 관련 평가기준은 강화한다.

TOC는 선석, 하역시설, 야적장 등 부두시설 일체를 항만시설운영자로부터 민간회사가 전용 임대·운영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됐다. 인천항의 TOC는 CJ대한통운, 한진, 선광, 동부, 세방, 동방, 동화실업, 영진공사, 우련통운 등으로 구성된 인천내항부두운영㈜이 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전국 9개 무역항에서 29개 TOC를 대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해 최우수기업에 군산항 ㈜선광, 우수기업에 목포항 목포대불부두운영㈜, 울산항 고려항만㈜, 장려기업에 목포항 대한통운㈜, 부산항 부산신항다목적부두㈜, 평택당진항 당진고대부두운영㈜ 등을 선정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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