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도에 포함된 도내 전역의 규제 내용은 수도권규제(전 지역), 팔당특별대책지역(2천97㎢), 개발제한구역(1천166㎢),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5㎢), 군사시설보호구역(2천239㎢) 등이다.
특히 광주·양평·가평·여주·이천·남양주 등 경기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규제 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 적용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중첩 규제로 인해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 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규제지도를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으로, 이날부터 중앙정부 및 국회, 도의회, 31개 시·군, 연구원, 언론사 등에 책자로 배부되기 시작했다.
이 밖에 도 홈페이지 및 경기도 부동산포털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해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토지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규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널리 알리고자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하게 됐다"며 "규제지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규제지도에 대해 "지도로 제작해 심각성이 더 쉽게 이해가 된다"며 "경기동부지역은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이 있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받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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