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강화군에 거주하며 친환경인증 벼재배면적이 1천㎡ 이상인 농업인으로, 오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사업 이행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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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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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강화군에 거주하며 친환경인증 벼재배면적이 1천㎡ 이상인 농업인으로, 오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사업 이행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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