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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매입형 유치원’에 감사에서 적발된 사립유치원이 포함돼 논란이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 중으로, 지난 5월 ‘2019년도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을 공모했다.

이를 통해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심사 및 교육부 심의를 거쳐 지난달 초 총 9곳의 사립유치원을 매입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또 지난달 20일까지 실시한 6개 유치원 추가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한 17개 지역 총 46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앞서 최종 선정된 9개 유치원 가운데 도교육청의 전수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도교육청이 추가로 공개한 전수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유치원(38곳) 명단에는 ‘유치원 회계관리 부적정(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미신고 등)’을 이유로 적발된 고양시 A사립유치원이 포함된 상태다.

도교육청이 홈페이지(www.goe.go.kr)를 통해 추가 공개한 유치원은 ▶수원 8곳 ▶고양 8곳 ▶화성 4곳 ▶용인 4곳 ▶김포 4곳 ▶남양주 3곳 ▶부천 2곳 ▶파주 2곳 ▶이천 1곳 ▶안산 1곳 ▶안양 1곳 등 34개 사립유치원과 4개 공립유치원으로 전체 재정상 조치액은 95억여 원에 달한다.

A유치원은 원내에서 사용할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6개 업체와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 ‘경고’ 처분과 함께 국세청에 2억4천여만 원이 통보됐다.

이 밖에도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부적정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현장학습차량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급식 운영 부적정 등도 감사에서 적발돼 각각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유치원이 도교육청의 선정 기준상 부적격 사유에 해당돼 선정이 취소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현재로서는 A유치원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매입 추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상 조치’로, A유치원은 ‘신분상 조치(경고)’만 이뤄졌기 때문에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관실에서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의 명단과 적발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사전에 A유치원에 대한 내용은 알지 못했지만, 적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선정 취소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 취소 요인이 드러날 경우 즉각 매입 선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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