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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유자전거 ‘모바이크’ /사진 = 기호일보 DB
수원시가 공유자전거 ‘모바이크’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 운영을 철회해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와 공유자전거업체인 모바이크는 2017년 12월 공유자전거 도입 업무협약을 맺은 뒤 다음 해인 2018년 1월부터 모바이크가 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유자전거 5천 대를 배치했다.

요금은 구형 자전거(950대)의 경우 30분에 500원, 신형 자전거(4천50대)는 20분에 500원이지만 이와 별도로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모바이크 패스’라는 요금제를 시작해 이용자에게 보다 적은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모바이크 패스는 한 달에 8천 원으로 사실상 모바이크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올 8월 말까지 1만200여 명의 시민들이 모바이크 패스 요금제에 가입, 이용해 왔다. 해당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매 탑승 시 20분이 무료로 적용된다. 20분이 되기 전 자전거 이용을 중단한 뒤 다시 탑승하면 요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모바이크는 해당 요금제를 내놓은 지난해 9월에는 4천 원에 서비스를 제공했고, 올 4월 프로모션 기간이 끝나면서 8천 원으로 요금을 책정했다.

그러나 이달 5일부터 모바이크 패스를 갑작스럽게 없애면서 해당 요금제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모바이크 패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유자전거는 이용시간이 얼마나 적은지에 관계없이 최소 이용금액으로 500원을 내야 한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 모바이크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하루에 최소 1천 원을 지출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 달에 주말을 제외하고 20일을 출근한다고 가정하면 2만 원을 내야 한다. 2배 이상 많은 비용을 써야 하는 셈이다.

이용자들은 모바이크 측이 지난해 9월 30분당 300원 수준으로 운영하던 자전거 이용요금을 현재와 같은 가격으로 인상하면서 그 대체안으로 내놓은 요금제를 철회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별다른 대체안 없이 모바이크 패스만 없애면서 인상된 요금만 낼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시는 민간업체에서 진행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모바이크 도입 당시 업무협약을 통해 요금 인상을 진행할 때는 시와 협의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모바이크 패스는 업무협약 내용에 없었던 사항으로 운영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모바이크 고객센터 관계자는 "본사에서 판매 종료를 알려 왔다. 판매 중단 이유는 전달받지 못해 알 수 없다"며 "현재는 요금을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만 자전거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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