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 9일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수사’로 압수된 일본산 가리비 등을 보여 주고 있다.  홍승남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 9일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추석 성수식품 불법행위 수사’로 압수된 일본산 가리비 등을 보여 주고 있다. 홍승남 기자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불법으로 성수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해 온 68개 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9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사경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도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이 중 68곳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위반 유형은 ▶영업허가 등 위반 9건 ▶원산지 거짓 표시 7건 ▶기준 규격 등 위반 19건 ▶유통기한 경과 등 4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 ▶위생 및 준수사항 등 위반 25건 등이다.

안산지역 A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가평지역 B업체는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폐기하지 않고 한과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우를 식육판매업소에서 구입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 3곳도 적발됐다.

특사경은 수사를 통해 적발된 한과 등 1천334㎏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했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68개 업체 중 64개 업체는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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