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31)씨와 현대그룹 3세 정모(28)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종 대마 등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지난 6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의 1심 선고 형량이 낮다고 보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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