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가맹점 확대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광주사랑카드(지역화폐)의 할인율을 6%에서 10%로 늘리고 가맹점도 확대한다.

또한 구입할 수 있는 개인별 한도를 월 40만 원, 연간 400만 원에서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인 음식점, 음료식품, 슈퍼·편의점, 주유소, 병·의원, 약국 등은 연매출 10억 원이 넘는 곳이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대형 마트 및 프랜차이즈 업소 중 본사에서 직영하는 곳은 제외된다.

시는 지난 9일 제1회 지역화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사랑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광주사랑카드의 인센티브 상향 및 가맹점 확대로 지역화폐 사용 기반이 조성됐다"며 "추석을 앞두고 시행해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로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사랑카드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가진 만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모바일 앱(경기지역화폐)과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 시청 출장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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