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장대호는 지난달 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12일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이러한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한강에 버리고 완전범죄를 꿈꿨던 장씨의 계획은 지난달 12일 오전 9시 15분께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하면서 실패했다.

경찰과 관계기관의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고 며칠 뒤인 지난달 16일 오전 10시 48분께 피해자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발견되면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다.

수사가 급물살을 타며 장대호는 결국 지난달 17일 경찰에 자수했으며 이날 한강에서 피해자 시신의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면식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장대호와 피해자의 카드사용 및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지만, 둘 사이에 아무런 접점이 없어 면식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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