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애숙 의원
▲ 임애숙 의원

인천시 남동구가 전국 최초로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10일 구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6일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해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 7월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이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언제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인천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지방체육회의 재정안전성 등을 확보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인천시는 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등을 지원할 후속 조례 제정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무엇보다도 체육회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전국 최초로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남동구의회 임애숙 의원은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족하지만 해당 조례를 토대로 타 지역에서도 조속히 관련 조례가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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