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 원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2심은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면서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안성=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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