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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0일 오전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사회서비스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경기사회서비원 사업범위를 전면 확대와 종사자들에게 ‘경기도 생활임금’을 즉각 적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0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경기사회서비스원(민간이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는 기관) 사업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종사자들에게 경기도 생활임금을 즉각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노인돌봄, 아이보육, 장애인도우미 등 3가지 영역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국가가 직접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사업"이라며 "올해 서울과 경기·대구·경남이 시범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업은 무엇보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면서 노인돌봄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적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만간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경기사회서비스원을 보면 이러한 기대가 심각한 우려로 바뀌고 있다"며 "서울·대구 등 시범사업 중인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출범과 준비도 늦었고, 사업 범위와 내용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적용받는 노인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에서 부천과 남양주 2개 시의 센터와 상시 4명, 시간제 30명의 요양보호사로 몇 명의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2020년 사회서비스원 사업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제대로 된 노인돌봄서비스를 보장하라"며 "경기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에게도 즉시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과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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