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에 따라 대학가 인근 주거용 건물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오는 10월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개정, 기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만 보급됐던 소방시설을 대학가 주거용 건물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을 ▶홀몸노인 거주 주택 ▶장애인 거주 주택 ▶소년소녀가정·한부모가정 등 거주 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주 주택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건축법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으로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서 대학가 인근 주거용 건물에도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해진다.

도는 조례 개정과 함께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화재감지기 설치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소규모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가 이처럼 조례 개정 및 관련 시범사업 등을 검토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도의회에서 의결, 채택된 청원 등의 수용에 따른 것이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민·성남6)의원의 소개로 도의회에 상정된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 A씨 등은 "상당수 대학가 주변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물들은 노후·밀집돼 있고 경보기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를 안고 있다"며 "대학가 주변 원룸이 밀집한 지역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비를 지원해 대학생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청원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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