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9천6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9천420원 보다 270원(2.9%) 인상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8천590원에 비해 1천100원(11.4%) 높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02만5천210원으로 전년 대비 5만6천430원이 오른다.

생활임금액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는 물론 조례 개정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영역에도 생활임금이 확대 적용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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