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에 위치한 폐금속 분진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후유증으로 지역주민들이 장기간 고통<본보 8월 19일자 8면 보도>에 시달린 가운데 시가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15일 시에 따르면 현장조사를 통해 화재 원인 물질로 밝혀진 알루미늄 광재를 해당 업체의 취급 가능 물질에서 제외했으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2기와 이동식 집진시설 1기를 추가 설치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1천300만 원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현장에서 채취한 악취와 폐기물, 토양 시료 중 1개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할 관청인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주민들이 제기했던 벼 고사는 토양·식물체·지하수 채취 분석, 현장 예찰, 농촌진흥청 현장조사단 합동점검 등을 통해 화재 가스로 인한 삼투압 교란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피해 농지에서 재배된 벼를 폐기처분하고 차후 토양 개량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든 분석 결과를 공개해 주민들의 염려를 덜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는 인근 지역 폐기물처리업체를 지속 관리하고 토양오염 여부에 대한 추가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8월 11일 우정읍 주곡리에 위치한 폐금속 분진을 보관하는 2층짜리 창고 1층(총면적 2천100여㎡)에서 발생한 화재는 12일 큰 불길이 진화됐으나 당시 폐기물 복토를 통한 질식 소화와 굴삭기로 폐기물을 퍼내면서 잔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잔화가 정리되면서 장기간 진화 작업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매연과 악취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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