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시민 주도의 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역점사업인 ‘The G&B City 프로젝트’ 추진의 일환으로, 공공분야에서 주도하던 녹화사업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주로 도시녹화계획 및 조경시설 등의 관리, 녹지활용 계약, 녹지 계약, 명상숲 조성, 나무은행, 도시녹화사업 지원, 녹지의 실명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녹지활용 계약은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시가 식생과 환경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무상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설 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계약(5년 이상, 재산세 면제)을 통해 주민의 휴식과 소통이 가능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다.

 명상숲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자연학습교육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나무은행은 수목의 재활용을 위해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수목 또는 시민이 기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우수한 수목을 선별해 적립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사업 승인 시 계획구역 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승인 조건으로 포함해야 한다.

 조례는 오는 26일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의정부시 자치법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희종 공원녹지과장은 "본격적인 ‘The G&B City 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시민이 주도하는 녹화사업의 활성화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에는 공동체정원 예산 지원 및 녹화재료 지원에 관한 시민 공모사업을 추진해 시민, 단체, 학교 등의 도시녹화사업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The Green&Beauty CITY 프로젝트는 2021년까지 녹화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내 총 185곳에 390억여 원을 투입, 도시 속 녹색공간의 질적·양적 확충을 목표로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