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태풍 피해 응급복구비 명목의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당했거나 예기치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다.

시는 강화군과 옹진군 등 태풍 피해 지역의 시설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 등 긴급복구비로 각각 2억5천만 원씩 투입한다.

인천에서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이 강화와 옹진 등 섬지역이다. 강화군은 태풍 피해 건수가 총 4천781건, 재산 피해 액수가 총 77억5천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병충해와 같은 2차 피해도 우려하고 있다. 옹진군은 영흥도의 전력 공급이 끊겨 새우 270만 미가 폐사하고, 비닐하우스 121동과 서포리 운동장 및 북리항 조명탑이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 신고가 567건에 달했다.

시는 군·구별로 추가적인 인명·시설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가 큰 강화·옹진군에 대해서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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