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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학대(PG)./연합뉴스

10대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추운 겨울에 속옷만 입은 아들(당시 11세)을 집 밖으로 내쫓아 서 있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 학대행위를 수차례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2017년 12월부터 아내 역시 수차례 폭행하고 출근하지 못하게 집에 감금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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