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들은 집 앞에 위치한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수원시·용인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행정절차<본보 8월 7일자 3면 보도>가 모두 완료됐기 때문이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수원시·용인시 행정구역이 조정됐다.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수원시 원천동 42번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2천619.8㎡는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원 8만5천961㎡는 수원시로 편입됐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계 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이처럼 주민이 거주하는 시(市)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 경계 조정은 해묵은 과제였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영통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위치한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로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했다. 상황이 이렇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들은 2012년부터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했고, 두 지자체의 경계 조정 논의가 시작됐다.

올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 의견을 제출했고, 4월 4일 경기도의회 본희의에서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이 통과됐다. 지난달 6일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바 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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